반응형 sg906max1 sg906max1 드론 제원표 첨부 드론은 250g 초과 미만 상관 없이 비행 허가구역 에선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카메라 렌즈가 붙어 있는 제품이라면 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촬영 허가 또한 함께 받아야 한다. 한마디로 무조건 사전에 허가 및 촬영 허가를 받고 날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성립 된다. 드론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에서 소유자 등록과 함께 드론의 제원 등을 신고 등록 해야 한다. 이때 드론의 제원표가 필요 한데 첨부 받아서 사용 하면 된다. 2022.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